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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2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727

신청대상: 올해 단양에서 주민등록된 아기(신청할 때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신청자(아기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아기사진파일(tysa0585@korea.kr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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