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2월 1일 0시 0분 0초
- 조회
- 727
신청대상: 올해 단양에서 주민등록된 아기(신청할 때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신청자(아기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아기사진파일(tysa0585@korea.kr로 송부)
현재 사시는 곳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주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신청대상: 올해 단양에서 주민등록된 아기(신청할 때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신청자(아기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아기사진파일(tysa0585@korea.kr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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