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작성자
- 이현승
- 등록일자
- 2026년 3월 26일 17시 21분 54초
- 조회
- 27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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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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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중화요리 (일반음식점) |
양* |
매포읍 평동로 153-1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2026-03-2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