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 곽도윤
- 등록일자
- 2017년 7월 27일 0시 0분 0초
- 조회
- 567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2017년 8월 7일(월)부터 9월 29일(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받게 됩니다.
○ 조사기간 : 2017. 8. 7.(월) ∼ 9. 29.(금)[54일간]
○ 중점 조사 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