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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곽도윤
등록일자
2017년 7월 27일 0시 0분 0초
조회
567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201787일(월)부터 929일(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받게 됩니다.

 

조사기간 : 2017. 8. 7.(월) 9. 29.(금)[54일간]

 

중점 조사 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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