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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수빈
등록일자
2020년 9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77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속지급 신청

1차(추석 전)

- 신청대상: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 9월 24일, 25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2차(추석 이후)

- 1차 지급 이외의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2. 확인지급 신청

- 신청대상: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추석직후 신청 관련 상세 안내(온라인 신청 원칙)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 카카오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시 상담




  1. ★카드뉴스(최종).pdf   [ Size : 4.97MB, Down : 15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홈페이지 게재용).pdf   [ Size : 501.05KB, Down : 29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뒷면).jpg   [ Size : 1.03MB, Down : 47 ] 미리보기 다운로드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앞면).jpg   [ Size : 1.62MB, Down : 3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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