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수빈
- 등록일자
- 2020년 9월 25일 0시 0분 0초
- 조회
- 77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속지급 신청
☺ 1차(추석 전)
- 신청대상: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 9월 24일, 25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 2차(추석 이후)
- 1차 지급 이외의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2. 확인지급 신청
- 신청대상: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추석직후 신청 관련 상세 안내(온라인 신청 원칙)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 카카오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