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관련 홍보자료(충청북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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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2월 26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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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언론·국회 등 사회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컨텐츠(웹툰, 음란물 등)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 역할 및 도박 수익금의 조폭 자금 활용 등 각종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19. 1. 2. ~ 6. 30. 6개월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사이버도박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