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단양소식지 발송 중단 알림
- 작성자
- 장가희
- 등록일자
- 2018년 1월 5일 0시 0분 0초
- 조회
- 72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전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단양소식지 2018. 1∼6월호가 휴간되어 전국 출향인에게 보내지는 소식지 위탁 발송이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