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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점자여권 발급 대상 확대

작성자
박한솔
등록일자
2019년 7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390

7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존 여권에 점자스티커 부착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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