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1월 23일 0시 0분 0초
- 조회
- 656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이용업, 미용업)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 1부
2. 2016년 등급별 업소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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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 1부
2. 2016년 등급별 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