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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 보호구역 낚시 금지(출입 및 어로행위) 알림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자
2018년 5월 29일 0시 0분 0초
조회
949

본격적인 행락철과 맞이하여,

민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쓰는 수돗물의 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가곡면 덕천리 남한강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축방목,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동력선),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나 행락·야영, 야외취사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

 

※ 상수원보호구역: 가곡면 사평리 효신아스콘 ~ 가곡면 덕천리 하덕천 단양취수장 밑500M.

  1. 상수원보호구역 및 금지행위안내.hwp   [ Size : 1.64MB, Down : 23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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