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 2020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서용덕
- 등록일자
- 2019년 1월 30일 0시 0분 0초
- 조회
- 521
2020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019년 지침을 참고하여 2020년 사업 신청)
1. 신청기한: 2.8.(금)
2. 사업대상자
- 목적: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구성: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