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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경기도 포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8월 23일 0시 0분 0초
조회
386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장어구이양념순한맛

. 유통기한 : 2019. 03. 20.

. 회수사유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정 곤 수[식품제조가공업]

.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315번길 24(어룡동)

. 연락처 : 031-535-3241

. 그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53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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