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남 하동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5월 31일 0시 0분 0초
- 조회
- 37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1) 모링가잎분말 2021. 5. 17.까지
2) 히비스커스분말 2021. 5. 1.까지
3) 지리산하늘담은돼지감자분말 2021. 4. 10.까지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
- 기준규격 : 10.0mg/kg
- 세부내역 :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 참조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판매자 : 지리산차천지
마. 판매자주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8-19
바. 연락처 : 055)883-9665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담당부서
전화 055)880-2354,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