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 작성자
- 안현진
- 등록일자
- 2020년 11월 20일 0시 0분 0초
- 조회
- 4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거래신고 기한 단축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필수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거래계약일에 따라 다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온라인 신고 안내>
-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색
2. 관련 문의: 민원과 토지관리팀 (043-420-2474)
-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 홍보동영상.mp4 [ Size : 45.43MB, Down : 159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