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민원과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작성자
안현진
등록일자
2020년 11월 20일 0시 0분 0초
조회
4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거래신고 기한 단축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필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거래계약일에 따라 다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온라인 신고 안내>

-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색

- https://rtms.molit.go.kr


2. 관련 문의: 민원과 토지관리팀 (043-420-2474)



  1.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 홍보동영상.mp4   [ Size : 45.43MB, Down : 159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