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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경기도 이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5월 27일 0시 0분 0초
조회
405

식품위생법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제품명: 데친 고사리(·채가공품)

. 유통기한: 201964

. 회수사유: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c=1,m=0,M=10, 결과 30, 0, 15, 15, 0)

.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정진 대표자

.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556

. 연 락 처: 031-762-3781

.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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