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경기도 이천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5월 27일 0시 0분 0초
- 조회
- 405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데친 고사리(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2019년 6월 4일
다. 회수사유: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c=1,m=0,M=10, 결과 30, 0, 15, 15, 0)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정진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556
사. 연 락 처: 031-762-378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