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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공표(대신오일주유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1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69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처분사항

비 고

대신오일주유소

(권오영)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27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조제1항제1호 규정위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행위

과 징 금5,000만원

처분일

2018.

1. 25.

 

붙임  공표현황보고서

  1. 공포현황보고서.hwp   [ Size : 32KB, Down : 10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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