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공표(대신오일주유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1월 26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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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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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위 반 사 항 |
처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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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오일주유소 (권오영)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27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위반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한 행위 |
과 징 금5,000만원 |
처분일 2018. 1. 25. |
붙임 공표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