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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아산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7월 20일 0시 0분 0초
조회
480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카라멜페이스트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6. 20. (2019. 6. 1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인 (041-532-6274)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아산호로840번길 88-19
    사.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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