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환경부장관 인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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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12월 16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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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4.3.)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중부권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붙임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