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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환경부장관 인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홍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12월 16일 0시 0분 0초
조회
59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4.3.)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중부권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붙임  홍보 포스터

  1. (붙임) 친환경 보일러 홍보 포스터-복사.pdf   [ Size : 243.96KB, Down : 20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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