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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경남 양산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7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307


위해식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저온압착 아보카도오일

. 유통기한 : 2020. 6. 15.

. 회수사유 : 유통기한 1일 초과표시

.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엔트리

.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469 (어곡동)

. 연 락 처 : 055-781-0152

.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

055) 39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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