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경남 양산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7월 21일 0시 0분 0초
- 조회
- 307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저온압착 아보카도오일
나. 유통기한 : 2020. 6. 15.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1일 초과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엔트리
바.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469 (어곡동)
사. 연 락 처 : 055-781-015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
☎ 055) 392-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