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5월 20일 0시 0분 0초
조회
38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제1(또는식품위생법72조제3)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보리어린잎(분말 및 분태) (유통기한 : 2022.3.4.)

.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항목: 대장균 - 기준 음성 / 결과 양성)

.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헬로팜(식품소분업소)

.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14번길 64

. 연 락 처 : 042-621-9364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복지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3-608-6963)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