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대전광역시 대덕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0일 0시 0분 0초
- 조회
- 38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보리어린잎(분말 및 분태) (유통기한 : 2022.3.4.)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항목: 대장균 - 기준 음성 / 결과 양성)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헬로팜(식품소분업소)
마.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14번길 64
바. 연 락 처 : 042-621-9364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복지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3-608-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