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광주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8월 2일 0시 0분 0초
- 조회
- 480
「식품위생법」제72조(폐기처분)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양파분믹스
나. 유 통 기 한 : 2018. 6. 25.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세우아이앤씨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226
사. 연락처 : 031-766-8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 (031-76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