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보건사업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6년 1월 19일 14시 4분 26초
조회
5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 1. 2. 개정, 2026. 3. 1.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붙임과 같이 마련되었으니 식품 영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



붙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최종) 1부.  끝.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최종)_2026. 1. 2.자.hwpx   [ Size : 18.91MB, Down : 1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