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미소한입 믹스넛츠-두리식품)
- 작성자
- 이천시
- 등록일자
- 2018년 3월 8일 0시 0분 0초
- 조회
- 51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소한입 믹스넛츠
나. 유통기한 : 2018-12-01(제조일 2018-02-12)
다. 회수사유 : 총 아플라톡신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두리식품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두무재로79번길 60(1동)
사. 연 락 처 : 031-762-522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