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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경제과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2월 14일 0시 0분 0초
조회
48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 Size : 14.5KB, Down : 1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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