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적합식품 회수 사실 알림(전남 진도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6월 1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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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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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식품유형) |
식품소분업 |
구분 |
유통기한 |
부적합내역 |
회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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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소재지 |
항목 |
검사결과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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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분말 (과채가공식품) |
진도허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811-10) |
㈜맑은들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성길 67 |
2021.1.23. |
금속성 이물 |
32.5 mg/kg |
10mg/kg 이하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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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분말 (천연향신료) |
진도허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811-10) |
㈜맑은들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성길 67 |
2020.7.4. |
금속성 이물 |
18.5 mg/kg |
10mg/kg 이하 |
3등급 |
붙임 긴급회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