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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부적합식품 회수 사실 알림(전남 진도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417

진도군 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식품소분업

구분

유통기한

부적합내역

회수등급

제조원

소재지

항목

검사결과

기준

쑥분말

(과채가공식품)

진도허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811-10)

맑은들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성길 67

2021.1.23.

금속성 이물

32.5

mg/kg

10mg/kg

이하

3등급

계피분말

(천연향신료)

진도허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811-10)

맑은들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성길 67

2020.7.4.

금속성 이물

18.5

mg/kg

10mg/kg

이하

3등급

 

붙임  긴급회수문

  1. 긴급회수문(쑥분말).hwp   [ Size : 13.5KB, Down : 10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긴급회수문(계피분말).hwp   [ Size : 13.5KB, Down : 10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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