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안내(2차)
- 작성자
- 남충현
- 등록일자
- 2018년 9월 3일 0시 0분 0초
- 조회
- 891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18년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합니다.
1. 사 업 명: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신청일자: 2018.9.10.~21.
3. 지원대상(모두 충족)
○ 공고일 이전 단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방세 및 기타 체납(압류 등) 사실이 없는 소유주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4. 신청방법: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차량, 신분증, 차량등록증, 신청서 필수)
5. 우선순위: 오래된 연식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