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이천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9월 20일 0시 0분 0초
- 조회
- 46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쌀눈조아(분말)
나. 유통기한 : 2019-07-06
다.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수내츄럴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578번길 52
사. 연 락 처 : 031-631-27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