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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이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9월 20일 0시 0분 0초
조회
462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쌀눈조아(분말)

. 유통기한 : 2019-07-06

.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 초과 검출

.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수내츄럴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578번길 52

. 연 락 처 : 031-631-2703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1. 위해식품등긴급회수문[쌀눈조아(분말)].hwp   [ Size : 22.5KB, Down : 1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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