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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주민점검신청제 추진계획 연장 알림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5년 5월 7일 8시 32분 59초
조회
402

 

 

주민점검신청제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 해빙기 지반 약화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당초) ‘25.4.30.까지 ⇨ (변경) ‘25.6.13.까지

○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또는 신청서(붙임 1 서식)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제출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지자체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 처리절차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읍·면·동)

 

단양군

(안전건설과)

 

단양군

(점검반)

 

관리주체, 신청인


  1. 주민점검신청제 관련자료(연장).hwpx   [ Size : 95.04KB, Down : 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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