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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축산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충청북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4월 9일 0시 0분 0초
조회
46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듬부대
 나. 유통기한 : 2018. 4.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코주부 B&F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석3길 77
 사. 연락처 : 043) 857-246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축수산과(☏ 연락처 : 043-220-3733)

 

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모듬부대햄).hwp   [ Size : 3.27MB, Down : 11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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