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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광주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9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43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고구마정과

. 유 통 기 한 : 2018. 9. 12.

. 회수사유 : 보존료 검출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 회수영업자 : 어우리

.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진토길 60(목동)

. 연락처 : 031-766-2342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김유혁, 031-760-5976)

  1. 위해식품 긴급회수문.hwp   [ Size : 13KB, Down : 1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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