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광주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9월 19일 0시 0분 0초
- 조회
- 43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구마정과
나. 유 통 기 한 : 2018. 9. 12.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어우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진토길 60(목동)
사. 연락처 : 031-766-234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김유혁, 031-760-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