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 임숙
- 등록일자
- 2026년 5월 27일 17시 4분 1초
- 조회
- 21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6. 5. 29.(금) ∼ 5. 30.(토)]
및 선거일[2026. 6. 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