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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치행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임숙
등록일자
2026년 5월 27일 17시 4분 1초
조회
21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6. 5. 29.() 5. 30.()] 

및 선거일[2026. 6. 3.()]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1. [붙임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jpg   [ Size : 2.34MB, Down : 2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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