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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

작성자
서진아
등록일자
2020년 9월 18일 0시 0분 0초
조회
439


현재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출입제한 및 자가 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의 사유로 자가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주요내용 및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고 자가 측정 의무 유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0. 9.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주기 조정

* 사업장의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 82 기준 이상) 배출 시에는 유예 제외

* 측정주기 조정 예시(붙임 문서의 자가 측정 주기 적용예시 참조)

- 조정 전: 19년 하반기 1, 20년 상반기 1, 20년 하반기 1= 3

- 조정 후: 19년 하반기 1, 20년 상하반기 중 1 = 2


<자가 측정 의무 조정 관련 신청조건>

조치사항

신청대상

(사업장 규모)

신청서류

비고

신청서

증빙자료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서

측정기간 유예

1~5

O

O

X

 

측정주기 조정

1~2

O

O

O

 

3~5

O

O

X

  1. [붙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의무 이행 관련 조치방안.hwp   [ Size : 25.5KB, Down : 1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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