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
- 작성자
- 서진아
- 등록일자
- 2020년 9월 18일 0시 0분 0초
- 조회
- 439
현재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출입제한 및 자가 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의 사유로 자가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주요내용 및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고 자가 측정 의무 유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0. 9.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주기 조정
* 사업장의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 8의2 기준 이상) 배출 시에는 유예 제외
* 측정주기 조정 예시(붙임 문서의 자가 측정 주기 적용예시 참조)
- 조정 전: 19년 하반기 1번, 20년 상반기 1번, 20년 하반기 1번 = 3번
- 조정 후: 19년 하반기 1번, 20년 상하반기 중 1번 = 2번
<자가 측정 의무 조정 관련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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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신청대상 (사업장 규모) |
신청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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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증빙자료 |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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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간 유예 |
1~5종 |
O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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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주기 조정 |
1~2종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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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종 |
O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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