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가정위탁 모집 & 예비위탁부모교육실시 안내
- 작성자
- 고유경
- 등록일자
- 2019년 5월 9일 0시 0분 0초
- 조회
- 483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 가정위탁보호제도란?
친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과 연결하여 일정기간 보호, 양육함
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더불어 친부모의 양육능력 회복을 도와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 위탁가정의 요건
- 부부나이가 각 25세 이상이고 위탁아동과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신 분
- 위탁아동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친 자녀수가 4명 이내인 분
-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분
□ 제2회 예비위탁부모교육 실시
- 일 시: 019. 5. 14.(화)오후 2시
- 장 소: 북가정위탁지원센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도보 10분)
- 접수방법: 043-25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