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19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알림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자
- 2019년 2월 22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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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슬레이트 철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합니다.
1.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2.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신청기간: 2019. 2. 25.~3.8.(2주일간)
4.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
5. 사 업 량: 115가구(철거: 100가구, 지붕개량: 15가구)
6. 지원금액
슬레이트 철거·처리: 1가구당 336만원
지붕개량: 1가구당 302만원
○ 처리비 초과 발생 시 초과 처리비 자부담
○ 처리비 미만 발생 시 실제 처리비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