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민원과 단양전통건축학교 위탁 현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2월 7일 0시 0분 0초
조회
728

  2016년도 단양전통건축학교의 위탁 현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년도 전통건축학교 위탁 현황 1부

  1. 2016년도 전통건축학교 위탁 현황.hwp   [ Size : 16.5KB, Down : 15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