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헙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7월 11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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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개요
- 신고기간: ‘19. 7. 1.~8. 31.
- 신고대상: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하천 범람·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도로파손, 감전위험, 불법 주정차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붙임 홈페이지 게시용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