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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작성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6년 7월 8일 15시 4분 16초
조회
33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바사삭꿀떡

(일반음식점)

정*혁

단양읍 

도전5길 31, 

단양시장 107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2026-07-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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