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단양군보건소 일반진료업무 잠정중단 알림
- 작성자
- 김혜옥
- 등록일자
- 2020년 2월 27일 0시 0분 0초
- 조회
- 444
【보건소 일반진료업무 잠정중단】
○ 중단기간: 2020. 2. 27.(목) 09:00 ~ 상황종료시까지
○ 중단업무
- 일반진료업무: 만성질환, 치과, 안과, 한의과, 산부인과, 물리치료, 구강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프로그램
○ 정상업무: 코로나 관련 진료, 보건증 발급, 영유아예방접종, 결핵, 모자보건
○ 일반진료가능: 병·의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65세이상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