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작성자
- 이슬기
- 등록일자
- 2019년 2월 25일 0시 0분 0초
- 조회
- 517
■ 신청대상: 2018.1.1. 이후 관내 추민등록된 출생아 (신청시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읍면), 신청자(아기보호자) 신분증, 아기사진파일(94slki@korea.kr로 송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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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신청대상: 2018.1.1. 이후 관내 추민등록된 출생아 (신청시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읍면), 신청자(아기보호자) 신분증, 아기사진파일(94slki@korea.kr로 송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