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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자
이슬기
등록일자
2019년 2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517


신청대상: 2018.1.1. 이후 관내 추민등록된 출생아 (신청시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신청서(읍면), 신청자(아기보호자) 신분증, 아기사진파일(94slki@korea.kr로 송부)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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