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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장소 조사

작성자
정석원
등록일자
2018년 2월 9일 0시 0분 0초
조회
764

도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점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군 설치 희망 장소를 조사하오니, 신청자께서는 2018. 2. 19. 오전까지(기한엄수)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043-420-26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주유소, 편의점, 주차장 등 부지 소유자

      - 주차면을 보유한 장소이며,     

      - 주유소의 경우, 고정 주유설비로부터 6m 이격거리 확보 

 

* 운영방식: 신청자는 장소만 제공, 전문기업이 해당 장소에서 충전서비스 사업 수행

      -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토지소유자)와 전문기업(사업수행자)간 임대차 계약 필요

 

 

  1.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 신청 안내문.hwp   [ Size : 32KB, Down : 2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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