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장소 조사
- 작성자
- 정석원
- 등록일자
- 2018년 2월 9일 0시 0분 0초
- 조회
- 764
도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점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군 설치 희망 장소를 조사하오니, 신청자께서는 2018. 2. 19. 오전까지(기한엄수)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043-420-26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주유소, 편의점, 주차장 등 부지 소유자
- 주차면을 보유한 장소이며,
- 주유소의 경우, 고정 주유설비로부터 6m 이격거리 확보
* 운영방식: 신청자는 장소만 제공, 전문기업이 해당 장소에서 충전서비스 사업 수행
-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토지소유자)와 전문기업(사업수행자)간 임대차 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