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자
- 2017년 12월 27일 0시 0분 0초
- 조회
- 579
공익신고제도: 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신고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
☞ 「의료법」, 「약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 신고방법: 인터넷 창에 '청렴신문고'입력
○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보상금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