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작성자 김준기 등록일자 2019년 6월 17일 0시 0분 0초 조회 423 단양군 공고 제2019-64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접수 공고(190617).hwp [ Size : 15KB, Down : 10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