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과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산을 위한 지정 신청절차 안내
- 작성자
- 박홍범
- 등록일자
- 2021년 9월 8일 9시 44분 30초
- 조회
- 395
1.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및 국산김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관내 외식업소 및 급식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대상):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학교 등)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외식·급식업소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외식·급식업소
(절차) 신청(외식업체 급식업소 / 서면·이메일) → 서류·현장심사(김치협회) → 심사보고서 작성(김치협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인증마크 제공·사후관리(위원회)
(종류): 국산 재료 100% 김치 / 국산 재료 95%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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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재료 100% 김치 표장 (전 외․급식업체 가능) |
국산 재료 95% 김치 표장 (고속도로 휴게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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