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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지원과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산을 위한 지정 신청절차 안내

작성자
박홍범
등록일자
2021년 9월 8일 9시 44분 30초
조회
395

1.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및 국산김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관내 외식업소 및 급식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학교 등)

  - 100% 국산재를 사용한 김치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외식·급식업소

  - 100% 국산재료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외식·급식업소


(절차) 신청(외식업체 급식업소 / 서면·이메일) → 서류·현장심사(김치협회) → 심사보고서 작성(김치협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인증마크 제공·사후관리(위원회)


(종류): 국산 재료 100% 김치 / 국산 재료 95% 김치


국산 재료 100% 김치 표장

(전 외급식업체 가능)

국산 재료 95% 김치 표장

(고속도로 휴게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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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규정(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청서.hwp   [ Size : 836KB, Down : 1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웹포스터)국산김치 자율표시제.jpg   [ Size : 1.17MB, Down : 42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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