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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달성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9월 15일 0시 0분 0초
조회
47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식육양념소스 (소스류)

. 유통기한 : 2017. 09. 22.(제조일자 2017. 09. 08)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184(1)

일품축산

. 연락처 : 053-583-7766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053-668-2773)

  1. 회수명령.hwp   [ Size : 13.5KB, Down : 11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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