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달성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9월 15일 0시 0분 0초
- 조회
- 47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육양념소스 (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17. 09. 22.(제조일자 2017. 09. 0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4(1층)
일품축산
바. 연락처 : 053-583-7766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 053-668-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