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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지원제도」안내(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335


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지원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지원제도?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이동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휠체어가 탑재된 차량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신청기한

   ☞ 사전투표 : 2020. 4. 11.()까지

   ☞ 투 표 : 2020. 4. 15.()까지

신 청 처

  ☞ 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423-1776) - 41011, 15일 운행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 희망시간 등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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