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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알림(신청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작성자
유수지
등록일자
2018년 7월 13일 0시 0분 0초
조회
556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교부대상자와

교부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대상자 분들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붙임참고

 

다. 신청기한: 2018.8.31.

 

라.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1. 보조기기 교부사업.hwp   [ Size : 32KB, Down : 11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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