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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아산시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9월 30일 0시 0분 0초
조회
299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굴다리 김정배명인 양념조개젓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6. 9. (2019. 12. 8.)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굴다리영어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89(신인동)
    사. 연 락 처 : 041-543-302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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