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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코로나19 관련 운수업계 특별지원 신청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4월 28일 0시 0분 0초
조회
478

◯ 지원대상: 시내버스 단양군 관내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 시내버스: 버스업체에 지원(운수종사자 급여 보전)
   -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제외대상: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특별지원방안 발표(20.4.8.) 이후 입사자
◯ 지원금액: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방문접수
◯ 문의처: 단양군청 교통팀(043-420-2493)
◯ 주관부서: 민원과 교통팀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지원 추진일정 및 지급 시기
  -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 4. 27.(월) ~ 5. 15.(금)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5. 20.(수) ~ 5. 22.(금)
  - 지원금 지급                                : 5. 25.(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관련 안내
        2. 코로나19 피해계층 운수종사자(택시·전세버스) 특별지원 신청서

  1. 특별지원 신청서.hwp   [ Size : 21KB, Down : 11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관련 안내.hwp   [ Size : 22KB, Down : 13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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