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 운영(한국자산관리공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4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448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 해소와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5.1.~6.30)을 운영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국유재산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포스터_(최종).pdf [ Size : 409.97KB, Down : 12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