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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복지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작성자
노효정
등록일자
2025년 2월 26일 14시 7분 13초
조회
5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시설규모)

총 점

평가등급 및 

미실시 사유

단양노인재가복지센터

2-43800-00043

방문요양

83.1

B(우수)

단양나누미방문요양센터

2-43800-00029

방문요양

88.1

B(우수)

한가족재가복지센터

2-43800-00045

방문요양

73.04

C(양호)

단고을방문요양센터

3-43800-00017

방문요양

66

D(보통)

단양나누미방문요양센터

2-43800-00029

방문목욕

91.35

A(최우수)

단양노인재가복지센터

2-43800-00043

방문목욕

78.1

C(양호)

단양의료기복지용구센터

3-43800-00035

복지용구

89.83

B(우수)

※ 평가기간: 2024.2.1.∼2024.11.30.(약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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