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 작성자
- 조삼연
- 등록일자
- 2020년 12월 9일 0시 0분 0초
- 조회
- 390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빕 지원사업 신청]
□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정도검사비 지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비용: 붙임 안내문 참조
4. 제출기한: 2020년 12월 29일(화), 신청서(붙임 참조)